주 문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항 기재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 내지 5항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5. 14:03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0,000원 상당의 로도크로사이트(Rhcdochrosite, 장미석), 침수정 등 4점의 원석공예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7. 15: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 매장에서 총 5회에 걸쳐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