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사기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 압수된 가위 1개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7. 13. 술 취한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가위로 잘라 지갑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로 PC방 이용요금을 결제함(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 피고인은 2017. 5. 9.부터 2017. 7. 13.까지 총 5회에 걸쳐 75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함.
  • 피고인은 2016. 8. 22.부터 2016. 9. 23.까지 온라인 게임머니 판매를 빙자하여 18회에 걸쳐 총...

사건
2017고단5154, 2017고단6101(병합), 2017고단6811(병합)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피고인
A
검사
고영하, 서민우, 나영욱(기소), 전성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가위 1개(증 제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5154」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13. 01:00경 서울 서초구 C 건물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부분을 잘라낸 다음,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 20,000원, 신한카드 1장, KEB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 KEB하나은행 보안카드 1장, 스타벅스 회원카드 1장, 미용실 현금교환권 4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5. 9.부터 2017. 7.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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