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조 신용카드 및 여권 사용 사기 및 사문서 행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2 내지 6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루마니아 국적의 무직자로, 타인 명의의 위조 신용카드와 여권을 루마니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아 2017. 6. 21. 대한민국에 입국함.
  • 피고인은 위조된 신용카드와 여권을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가로 구입가격의 약 25%를 받기로 성명불상자와 모의함.
  • 피고인은 2017. 5. 19.경부터 2017. 7. 5.경까지 18회에 걸쳐 위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59,512,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음.
  • 피고인은 2017....

사건
2017고단5123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김영주(기소), 박채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6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루마니아 국적의 무직인 사람으로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가 담긴 위조된 신용카드와 여권을 루마니아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아 2017. 6. 21.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위조된 신용카드와 여권을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가로 구입가격의 약 25%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및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신용카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7.5. 16:09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성명불상자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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