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인출총책에 대한 사기죄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 등과 보이스피싱 조직을 결성, 중국에 콜센터를 두고 국내 피해자들에게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대포통장에 돈을 입금받아 인출 및 편취하기로 모의함.
  • 피고인은 위 조직의 인출총책으로서 E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 인출 및 수령을 담당함.
  • 피고인은 G에게 인출 업무를 제안, G은 논산총책으로 인출조직을 관리함.
  • H, I는 대포통장 모집책 역할을, J, K는 대포통장 모집을 지시하거나 직접 모집하는 역할을 수행함.
  • L, M은 자신 명의의 통장을 제공하고, N, O,...

사건
2017고단5031 사기
피고인
A
검사
정우준(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E 등은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어 중국 광동성 해주시 등지에 거점을 둔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제2금융권인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수수료 등 명목으로 미리 준비한 타인 명의 계좌 (속칭 '대포통장')로 돈을 입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은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총책으로서 전체 총책인 E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입금 받은 금원의 인출 및 수령을 담당하며, F를 통해 소개받은 G에게 "내가 지금 보이스피싱 일을 하고 있는데, 네가 사람을 구해서 인출 일을 맡아서 해주면 인출금의 9%를 수수료로 챙겨주겠다."라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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