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E 등과 보이스피싱 조직을 결성, 중국에 콜센터를 두고 국내 피해자들에게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대포통장에 돈을 입금받아 인출 및 편취하기로 모의함.
피고인은 위 조직의 인출총책으로서 E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 인출 및 수령을 담당함.
피고인은 G에게 인출 업무를 제안, G은 논산총책으로 인출조직을 관리함.
H, I는 대포통장 모집책 역할을, J, K는 대포통장 모집을 지시하거나 직접 모집하는 역할을 수행함.
L, M은 자신 명의의 통장을 제공하고, N, O,...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031 사기
피고인
A
검사
정우준(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E 등은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어 중국 광동성 해주시 등지에 거점을 둔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제2금융권인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수수료 등 명목으로 미리 준비한 타인 명의 계좌 (속칭 '대포통장')로 돈을 입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은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총책으로서 전체 총책인 E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입금 받은 금원의 인출 및 수령을 담당하며, F를 통해 소개받은 G에게 "내가 지금 보이스피싱 일을 하고 있는데, 네가 사람을 구해서 인출 일을 맡아서 해주면 인출금의 9%를 수수료로 챙겨주겠다."라고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