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사건에서 심신미약 및 정당행위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죄를 인정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년 C으로부터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차임 연체로 인한 명도소송 패소 및 강제퇴거에 불만을 품음.
  • 2008년 12월부터 C 및 그 가족, 중개인 등을 상대로 80여 회에 걸쳐 재물손괴, 주거침입, 모욕, 폭행 등 범행을 저질러 1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음.
  • 2017년 6월 14일, C과의 법적 분쟁에 대한 불만으로 D오피스텔 617호 공동현관을 통해 침입하여 벽면과 ...

사건
2017고단4977, 6561(병합)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조아라, 김은심(기소), 최태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4977」 피고인은 2007. 1. 19. C으로부터 서울 관악구 D오피스텔 617호를 임차하여 거주하던중위 C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에서 패소하여 2008. 12. 12.경 강제퇴거를 당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08. 12. 26.경부터 위 C 및 그 가족, 위 오피스텔 임대차 중개인 등을 상대로 총 80여 회에 걸쳐 재물손괴, 주거침입, 모욕,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질러왔고, 그로 인하여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횟수도 15회에 이르고 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6. 14. 14:00부터 16:00경 사이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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