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흥신소 운영자의 신용정보법 및 위치정보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신용정보법 및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처하고, 압수된 물품을 몰수함.
  • 피고인 B는 신용정보법 및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유예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하며, 압수된 물품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휴대전화 판매와 심부름센터 'E'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심부름센터의 직원임.
  • 피고인들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 확인, 미행 등에 관한 의뢰를 받고, 조회업자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거나 위치추적기를 사용하여 정보를 수집, 의뢰인에게 제공함.
  • *...

사건
2017고단4611 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가.나. A
2. 가.나. B
검사
민영현(기소), 박건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14.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갤럭시S7, 삼성갤럭시그랜드맥스, 위치추적기 각 1개(증 제1, 2, 1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한다. 압수된 삼성갤럭시S5, 우체국 통장, 우체국 체크카드 각 1개, 휴대용 녹음기, 녹음기 충전 콘센트, 녹음기 이어폰 각 2개(증 제9 내지 1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휴대전화 판매와 함께 'E'라는 상호로 심부름센터(흥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심부름센터의 직원이다.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 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 등' 이라 한다)가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E 흥신소 대표전화 F"으로 광고하면서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의 확인 또는 미행 등에 관한 상담, 사건 수임 및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62,90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