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갤럭시S7, 삼성갤럭시그랜드맥스, 위치추적기 각 1개(증 제1, 2, 1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한다.
압수된 삼성갤럭시S5, 우체국 통장, 우체국 체크카드 각 1개, 휴대용 녹음기, 녹음기 충전 콘센트, 녹음기 이어폰 각 2개(증 제9 내지 1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휴대전화 판매와 함께 'E'라는 상호로 심부름센터(흥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심부름센터의 직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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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E 흥신소 대표전화 F"으로 광고하면서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의 확인 또는 미행 등에 관한 상담, 사건 수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