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1. 선고 2017고단4449,4777(병합) 판결 사기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및 벌금형 선고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피고인 B에게 벌금 4,000,000원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08. 12. 5.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선고받고 2009. 6. 16. 형 집행 종료함.
피고인 B는 2009. 2. 11. 상해죄로 징역 6월 선고받고 2009. 8. 5. 형 집행 종료하였으며, 2013. 7. 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확정됨.
**피고인들은 2010. 5.경 공모하여 피해자 E에게 건물 명도를 해결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200만 원을 편취하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449, 4777(병합) 사기
피고인
1. A 2.B
검사
허성환(기소), 이정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10. 11.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6. 1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8.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449」
1. 피고인들
피고인 B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