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온라인 게임사이트 투자 사기 및 자동차 경매 투자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7. 9. 2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10. 11. 확정됨.
  •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2014. 7.경부터 인터넷 온라인 게임사이트 운영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투자를 유치하며 투자금 입·출금 등 전반을 관리함.
  • 피고인은 D가 온라인 게임사이트 운영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투자금으로 선행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는 '돌려막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 투자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사건
2017고단4423-1(분리), 2018고단2378 사기
피고인
A
검사
진정길, 손상욱(기소), 이선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4423」 피고인 A는 2017.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4. 1. 7. 농산물 가공·포장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2014. 7.경부터 위 D의 설립목적과는 다른 인터넷 온라인 게임사이트 운영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투자를 유치하면서 투자금 입·출금 등 위 투자사업 전반을 관리하여 왔다. 분리 전 공동피고인 E은 위 D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투자자들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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