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7고단4423-1(분리),2018고단2378 판결 사기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온라인 게임사이트 투자 사기 및 자동차 경매 투자 사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7. 9. 2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10. 11. 확정됨.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2014. 7.경부터 인터넷 온라인 게임사이트 운영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투자를 유치하며 투자금 입·출금 등 전반을 관리함.
피고인은 D가 온라인 게임사이트 운영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투자금으로 선행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는 '돌려막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 투자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423-1(분리), 2018고단2378 사기
피고인
A
검사
진정길, 손상욱(기소), 이선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4423」
피고인 A는 2017.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4. 1. 7. 농산물 가공·포장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2014. 7.경부터 위 D의 설립목적과는 다른 인터넷 온라인 게임사이트 운영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투자를 유치하면서 투자금 입·출금 등 위 투자사업 전반을 관리하여 왔다.
분리 전 공동피고인 E은 위 D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투자자들을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