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70,000,000원을 추징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 보드카페에서 다수의 도박자들이 모여 속칭'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자주 하는 것을 알고, 보드카페를 개장한 후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 소재 F에서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할 수 있는 테이블 등 시설, 환전용 칩, 카드를 구비하고, 딜러와 서빙을 고용한 후 도박 자를 모집하는 '관계자'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부(홋) G 명의 계좌, 피고인 B 명의 계좌, 피고인 C 명의 계좌, 지인 H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카페를 찾은 도박자들에게 도박금을 입금받고 텍사스 홀덤에 이용되는 칩을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