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7고단439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하철 내 성추행 사건: 동종 전과에도 집행유예 선고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함.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3. 14. 08:2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선 D역에서 출발하여 E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F(여, 38세)의 뒤에 밀착하여 서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폭력...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3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 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사
황나영(기소), 김지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08:2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선 D역에서 출발하여 E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F(여, 38세)의 뒤에 밀착하여 서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간이진술서 작성 및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