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나,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2. 12. 13:5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편의점에서 계산대 안의 피해자 D(여, 2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끌어 손바닥과 손등을 비비며 만지고,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내 딸 하기로 했잖아"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395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황나영(기소), 남철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2. 13:5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 편의점에서 계산대 안에 서 있는 직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끌어 손으로 피해자의 손바닥과 손등을 비비면서 만지고 계속하여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내 딸 하기로 했잖아"라고 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엉덩이 부위를 치면서 만지고 피해자를 뒤돌게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