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공무원의 개인정보 무단 제공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2. 4.경부터 2017. 4. 25.까지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및 E파출소에서 외근·순찰 업무를 담당하며 차적조회, 수배자 정보 조회 단말기를 관리하는 경찰관으로서 개인정보처리자임.
  • 피고인은 2016. 2. 29.경 고등학교 친구 F로부터 G에 대한 지명수배 여부 조회를 부탁받고 G의 주민등록번호를 전송받음.
  • 피고인은 2...

사건
2017고단437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서성목(기소), 신기련(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한 목적 범위를 벗어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4.경부터 2016. 7. 11.경까지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에서, 2016. 7. 12. 경부터 2017. 4. 25.까지 서울영등포경찰서 E파출소에서 외근·순찰 업무를 담당하며 차적조회, 수배자 정보 조회 단말기를 관리하는 경찰관으로서 개인정보처리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9. 14:2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F로부터 'G에 대한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F로부터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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