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고단4372 판결 미성년자약취,,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선고유예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모의 미성년 자녀 약취 및 건조물 침입 사건: 이혼 소송 중 자녀를 데려간 행위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의 미성년자 약취 및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나, 친모로서 자녀 양육을 생각한 동기 및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월의 형을 선고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E와 법률상 부부이며, 피해자 F의 친모이고 G의 며느리임.
피고인은 2016. 8. 17.경 피해자 E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피해자 F을 양육하던 중, 피해자 E가 2017. 1. 5.경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해자 F을 데려감.
피고인은 친정 어머니 H, 지인 I와 함께 피해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372 미성년자약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사
한진희(기소), 장유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1. 1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37세)와 2011. 12. 2.자로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F(2세)의 친모이며 G(67세)의 며느리이다.
피고인은 2016. 8. 17.경 서울가정법원에 피해자 E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 F을 양육하던 중 피해자 E이 2017. 1. 5.경 피고인의 허락없이 피해자 F을 데려가자, 친정 어머니 H, 지인 I와 함께 피해자 E의 보호 하에 있는 피해자 F을 피해자 E의 허락없이 데려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H, I와 함께 2017. 2. 2. 14: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건물 201호 피해 자K 운영의 'L' 실내놀이터 앞에 이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