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며,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 10. 07:00경 서울 서초구 동산로2길 11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시속 약 30km로 운전 중,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함.
  • 이로 인해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 C 운전의 SM5 승용차 우측 앞 펜더와 범퍼 부분을 충격함.
  •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경추부 염좌상을 입히고, 피해 차량에 수리비 2,687,364원 상당의 손괴를 입혔음...

사건
2017고단42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이동원(기소), 이정호(공판)
판결선고
2017. 8.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동산로2길 11에 있는 신호등과 차선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동산로 방면에서 동산로6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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