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동산로2길 11에 있는 신호등과 차선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동산로 방면에서 동산로6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