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7고단427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3년경 피해자 B를 알게 된 후 지속적으로 스토킹함.
2016. 9. 23. 제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 등 연락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음.
2017. 5. 11.부터 2017. 5. 21.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섹스하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2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 용음란)
피고인
A
검사
한진희(기소), 허윤희(공판)
판결선고
2017. 8.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경 피해자 B(여, 56세)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치료받았던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여 오던 중 2016. 9. 23. 제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음에도, 2017. 5. 11. 11:20경부터 같은 해 5. 15. 12:02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D)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나 섹스하고 싶다", "○○ 나 당신하고 섹스하고 싶다. 외롭다. 지금 여자 생각 무지 난다", " ○○ 나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