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3년경 피해자 B를 알게 된 후 지속적으로 스토킹함.
  • 2016. 9. 23. 제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 등 연락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음.
  • 2017. 5. 11.부터 2017. 5. 21.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섹스하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
  •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

사건
2017고단42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 용음란)
피고인
A
검사
한진희(기소), 허윤희(공판)
판결선고
2017. 8.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경 피해자 B(여, 56세)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치료받았던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여 오던 중 2016. 9. 23. 제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음에도, 2017. 5. 11. 11:20경부터 같은 해 5. 15. 12:02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D)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나 섹스하고 싶다", "○○ 나 당신하고 섹스하고 싶다. 외롭다. 지금 여자 생각 무지 난다", " ○○ 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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