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점 업무방해, 모욕, 재물손괴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모욕,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 12.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8. 판결이 확정됨.
  • 2017. 4. 24. 21:30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에서 전동휠체어 충전 문제로 안내 데스크 여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진열된 도서를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C의 순찰, 안전 점검 업무를...

사건
2017고단4261 업무방해, 모욕,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서성목(기소), 박채원(공판)
판결선고
2017.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각 기각되어 2017.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24. 21:30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에서, 전동휠체어 충전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안내 데스크 여직원에게 욕설을 하여 이를 제지하는 보안팀장인 피해자 D(43세)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 진열된 도서를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C의 순찰, 안전 점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직원 E과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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