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 B, C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한국은행 발행 오만원 권 4매(증 제1호), 오만원 권 2매(증 제2호), 일만원 권 2매(증 제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1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 D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2. 초순경부터 서울 강남구 K 오피스텔 412호, 517호, 519호,930호, 1012호를 임차하여 'L'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온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야간실장, 피고인 D은 위 업소의 주간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2. 초순경부터 2017. 3. 15.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성인사이트 'M'. 'N' 등에 속옷만 입은 모델들의 사진과 성매매여성들의 나이, 키, 가슴 크기 등을 임의로 기재하여 성매매광고를 게시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불상의 성 구매남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에서 15만 원을 지급받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