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 알선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영업행위 공동범행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 피고인 D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 A, B, C에 대한 징역형은 2년간 집행유예함.
  •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 4매(5만원권), 2매(5만원권), 2매(1만원권)를 몰수하고, 2,100,000원을 추징함.
  • 피고인 A, D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7. 2. 초순경부터 2017. 3. 15.경까지 서울 강남구 K 오피스텔 412호, 517호, 519호, 930호, 1...

사건
2017고단4181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3. C
4. D
검사
손진욱(기소), 이태협(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7. 9. 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 B, C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한국은행 발행 오만원 권 4매(증 제1호), 오만원 권 2매(증 제2호), 일만원 권 2매(증 제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1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 D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2. 초순경부터 서울 강남구 K 오피스텔 412호, 517호, 519호,930호, 1012호를 임차하여 'L'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온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야간실장, 피고인 D은 위 업소의 주간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2. 초순경부터 2017. 3. 15.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성인사이트 'M'. 'N' 등에 속옷만 입은 모델들의 사진과 성매매여성들의 나이, 키, 가슴 크기 등을 임의로 기재하여 성매매광고를 게시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불상의 성 구매남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에서 15만 원을 지급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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