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9. 29.자 사기의 점과 피고인 C은 각 무죄.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의 이사이자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L의 남자친구인 M(N), O와 함께 0 등이 개발하려는 강원 고성군에 있는 옥광산의 채굴을 추진하던 중 진척이 없게 되자 다시 강원 태백시에 있는 P 광구 3개를 인수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이 역시 0의 말만 믿고 지원금의 실제 및 그 요건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M을 통하여 피해자 L를 소개받아 광산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 일부는 개발이 확실하지 않은 광산개발 사업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각자 투자한 금액의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