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2. 초순경부터 2017. 2. 12.경까지 피해자가 음식 재료 준비 미흡, 날계란 적게 품, 그릇에 이물질 묻힘 등을 이유로 주먹, 나무젓가락, 발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종아리 부위를 수회 폭행함.
피고인은 2016. 9. 1.경부터 2017. 1. 31.경까지 1주일에 1회씩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습폭행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약 5개월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142 상습폭행
피고인
A
검사
이동근(기소), 김남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2층에 있는 'D식당' 음식점에서 요리사로 일하였고, 피해자 E(여, 46세)은 2016. 5.경부터 위 음식점에서 요리사 보조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위 음식점의 주방에서, 피해자가 음식 재료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7. 2. 9. 13:00경 위 음식점의 주방에서, 피해자가 그릇에 날계란을 적게 풀어 놓았다는 이유로 나무젓가락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17. 2. 12.경 위 음식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