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7. 선고 2017고단378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하철 전동차 내 성추행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대한 실형 선고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함.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을 고지하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30. 판결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피고인은 2017. 5. 26. 22:41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지하 55 지하철 2호선 합정역에서 당산역 방면 전동차 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7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사
오세영(기소), 김종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22:41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지하 55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합정역에서 당산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전동차 내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30세)의 뒤에 바짝 붙은 채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