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하철 전동차 내 성추행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대한 실형 선고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함.
  •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을 고지하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30. 판결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 피고인은 2017. 5. 26. 22:41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지하 55 지하철 2호선 합정역에서 당산역 방면 전동차 내에서...

사건
2017고단37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사
오세영(기소), 김종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22:41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지하 55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합정역에서 당산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전동차 내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30세)의 뒤에 바짝 붙은 채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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