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7고단34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2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의 필로폰 교부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 약 70g 및 약 0.71g을 교부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21,000,00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 20.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역사 2층 흡연실에서 F에게 담뱃갑 속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70g을 건네주어 교부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6. 3. 31. 자정 무렵 안산시 상록구 불상의 노상 보도블록에 필로폰 약 0.71g을 숨겨놓게 하고, F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도록 하여 교부함.
핵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신승우(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약 70g 교부
피고인은 2016. 1. 20. 17:3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역사 2층 흡연실에서, F에게 담뱃갑 속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70g을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 필로폰 약 0.71g 교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F에게 필로폰을 건네주기로 모의한 후, 2016. 3. 31. 자정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안산시 상록구 이하 불상의 노상 보도블록에 필로폰 약 0.71g을 숨겨놓게 하고, 그 무렵 F로 하여금 위와 같이 숨겨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