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병원 교차로를 모 자원고개 방면에서 보라매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