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2. 22.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D병원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버스 전면부를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 E에게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객 G에게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객 H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

사건
2017고단32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최선희(기소), 김영빈(공판)
판결선고
2017. 7.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병원 교차로를 모 자원고개 방면에서 보라매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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