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료기기 부정 수입 및 공문서 위조·행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의료기기 부정 수입으로 벌금 10,500,000원,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벌금 70,000,000원에 처함.
  • 피고인 C은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의료기기 수입통관 담당자임.
  •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첨단기기·전자기기 도매업 법인임.
  • 피고인 C은 H관세법인의 수출입통관본부 차장으로 B 주식회사의 수출물품 통관대행 업무를 담당함.
  • 피고인 A은 2012. 10. 16.부터 2013. 9. 25.까지 총 7회에 걸쳐 초전도...

사건
2017고단3184 가. 관세법위반
나. 공문서위조
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1. 가. A
2. 가. B 주식회사
3. 나.다. C
검사
장준호(기소), 민경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
법무법인(유) ○(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13.

주 문

[피고인 A, B 주식회사] 피고인 A을 벌금 10,5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7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에서 의료기기 수입통관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첨단기기·전자기기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인 C은 H관 세법인의 수출입통관본부 차장으로 B 주식회사의 수출물품 통관대행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때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수입을 담당하는 초전도 자석식 전신용 자기 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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