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B 주식회사]
피고인 A을 벌금 10,5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7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한다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에서 의료기기 수입통관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첨단기기·전자기기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인 C은 H관 세법인의 수출입통관본부 차장으로 B 주식회사의 수출물품 통관대행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때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수입을 담당하는 초전도 자석식 전신용 자기 공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