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8월, 피고인 C을 징역 4월, 피고인 D을 징역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하여는 각 1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3, 20 내지 2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4, 15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0,870,000원, 피고인 B로부터 3,000,000원, 피고인 D으로부터 3,000,000원을 각 추징한다.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I, 1층에서 '불타는불새', '구름위에용2' 등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기를 설치하여 'J'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K과 공동으로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K의 처남으로 위 게임장의 부장으로 근무하며 게임장 수익금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환전상이고,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 및 수익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