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7고단3147 판결 특수상해,상해,특수폭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인 가족 폭력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알코올치료강의 및 폭력치료강의 각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배우자와 딸들을 상대로 상해, 특수상해, 특수폭행 등 다수의 폭력 범죄를 저지름.
상해: 배우자가 늦게 귀가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머리와 팔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함. 말다툼 중 손바닥으로 배우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고막 파열 상해를 가함.
특수상해: 술을 마시고 자해하던 중 이를 말리는 배우자에게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팔꿈치 자상을 입힘. 딸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147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피고인
A
검사
문지선(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알코올치료강의 및 폭력치료강의 각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4. 10. 초순경까지 사이 02:00~03:00경 서울 관악구 D 0동 000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38세)이 친정 식구들과 술을 마시고 밤늦게 귀가한 것을 다른 남성과의 외도로 의심하여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머리를 감싸기 위해 머리 위에 올린 팔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5. 4. 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