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등록 대부업자의 고리대금업 및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며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고,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H빌딩 301호에서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함.
  • 2015. 11. 23. 피해자에게 500,000원을 대출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00,000원을 공제한 300,000원을 교부하고, 1주일 뒤 원리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변제받아 연 3,476%의 이자를 수취함.
  • 2015. 11. 16.부터 2017. 3. 31.까지 총 24,980회에 걸쳐 합계 8,988,300,0...

사건
2017고단2950-1(분리)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고영하(기소), 민경원(공판)
변호인
1.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2.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H빌딩 301호에서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5. 11. 23.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에게 500,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00,000원을 공제한 300,000원을 교부하고, 1주일 뒤에 원리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변제받아 연 3,476%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11. 16.부터 2017. 3. 31.까지(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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