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휴대폰 5대, 아이폰5 1대, 하나은행통장, 기업은행통장, 하나은행카드, USB 각 1개, 영업장부 1권, 영업장부 11권(증 제55 내지 64, 67, 109호)을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1) 연번 1537 내지 1603 기재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 죄.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E빌딩 301호에서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5. 11. 16.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F에게 500,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00,000원을 공제한 300,000원을 교부하고, 1주일 뒤에 원리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변제받아 연 3,476%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11. 16.부터 2017. 3. 31.까지(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