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9. 12.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08. 12. 하순경 피해자 C에게 "덤핑 물건 매입에 필요한 자금이니 D 명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 2009. 2.경부터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함.
당시 피고인은 과도한 사채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처 D 명의의 사업체 운영 수익으로도 사채 이자 변제가 어려울 정도로 부도 위기에 처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779 사기
피고인
A
검사
최선희(기소), 차병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하순경 경기 광명시 하안동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앞으로 덤핑 물건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 물건들을 사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니 필요한 돈을 요
청할 때마다 바로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 빌린 돈은 2009. 2. 경부터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과도한 사채상환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처 D 명의로 운영하던 E의 운영수익으로 사채이자를 갚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부도위기에 처하여 있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