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7. 4. 확정된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12. 11. 23.경 피해자 C에게 자신이 대순진리회 D이며 3개월 내 E으로 취임할 것이고, F병원 부대시설 마무리 공사를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함.
피고인은 실제 대순진리회 E으로 선출될 권한이나 F병원 공사를 줄 능력이 없었음.
피고인은 위 기망행위로 피해자로부터 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483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현진(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7.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현재 대순진리회 대순정도 D인데, 3개월 내에 대순진리회 E으로 취임할 것이다. 대순진리회에서 짓고 있는 F병원의 부대시설에 관한 마무리공사를 주겠으니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단 대순진리회의 E으로 선출되어 피해자에게 대순진리회가 출연한 F병원에 관한 공사를 줄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다.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