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6. 선고 2017고단2467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등급 게임물 판매 및 방조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압수된 증 제1호 몰수를 선고함.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3. 11. 하순경 및 2014. 5. 하순경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파친코(일명 야마토)' 구슬 게임기 총 40대를 게임장 업주 F에게 판매함.
피고인 A은 2014. 4. 22.경 등급을 받지 아니한 '파친코' 게임기의 프로그램 설치, 작동 여부 검사, 메모리카드 접촉 여부 검사, 전원코드 연결 등 게임기를 수리하여 게임장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467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사
박경섭(기소), 장유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5. 26.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2013.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장 업주인 F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파친코(일명 야마토)' 구슬 게임기 25대를 8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2014. 5.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