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 제8, 9, 10호, 별지 기재 채권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812,934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와 함께 성매매 여성종업원 E 등을 고용하고 성매매업소 광고 인터넷사이트 'F'에 'G'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6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받고 숙박업소에 투숙하게 한 뒤 성매매 여성을 숙박업소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17. 4. 5. 20:25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모텔 인근에 세워둔 J 벤츠 승용차에서 전화를 통해 성매수 남성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 K으로 하여금 위 모텔 객실을 예약하도록 하고 성매매 여성종업원 E으로 하여금 위 K이 예약한 위 모텔 806호로 가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