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검찰청 기물 파손 및 침입 사건: 고소 불만에 따른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용물건손상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년 9월 10일 C 등을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2013년 1월 24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됨.
  • 피고인의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이 모두 기각되었으며, 관련 경찰관, 검사, 참고인에 대한 재차 고소도 모두 각하 결정됨.
  • 피고인은 국무총리비서실, 대검찰청, 국민권익위원회에 재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을 수차례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 2016년 12월 30일, 피고인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에 ...

사건
2017고단2402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
검사
박경택(기소), 최태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등을 상대로 2012. 9. 10. 경남진주경찰서에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그 사건은 2013. 1. 24.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2012형제16428호)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되었고, 이에 대한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은 물론, 피고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이를 수사한 경찰관, 검사 또는 참고인들에 대하여도 재차 고소하였으나 모두 검찰에서 각하 결정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위 C 등에 대한 사건과 관련하여 재조사를 하여 달라는 취지로 국무 총리비서실, 대검찰청,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차례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6. 12. 30.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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