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당구용품 수입업자의 관세법 위반(허위신고, 가격조작, 관세포탈)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4,2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서 당구큐대 등 당구용품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D'의 실제 운영자임.
  • 2012. 4. 23.경부터 2013. 8. 1.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일본으로부터 당구큐대를 수입하면서 실제 물품가격 272,629,084원을 69,934,335원으로 허위 신고함.
  • **2013. 9. 26.부터 2016. 11. 22.경까지 총 94회에 걸쳐 일본으로부터 당구큐대를 수입하면서 ...

사건
2017고단2080 관세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강용묵(기소), 민경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4,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서 당구큐대 등 당구용품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D'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허위신고로 인한관세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3.경 일본국 해외거래처인 E으로부터 당구큐 대(BILLIARD CUES) 27개를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에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 F)하면 서 실제 물품가격은 14,331,752원(엔화 1,011,358엔)임에도 불구하고 1,679,24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45,06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