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보관·유통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6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6. 29.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7.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 'C'으로부터 'D' 및 'E'를 소개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또는 대포통장을 이용한 피해금액 인출책 역할을 제안받음.
  • 피고인은 2017. 3. 15. 20:25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41, 반포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E'의 지시에...

사건
2017고단20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봉준(기소), 남철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친구로 지내던 'C'이라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D'및 'E'라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소개받은 뒤 이들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또는 대포통장을 이용한 피해금액 인출책 역할을 제안 받았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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