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7고단1926 판결 철도안전법위반,공무집행방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철도안전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죄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치료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선천적 뇌혈관 기형으로 인한 뇌수술 및 간질로 인한 측두엽 절제술 등 여러 차례 뇌수술을 받은 후 환청과 성격변화 등 이상증세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
2017. 2. 18. 13:25경 서울 종로구 지하철 C역 역무실 앞에서, 역무원 D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주먹과 발로 D를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날 13:38경 위 역무실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926 철도안전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서성목(기소), 양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천적 뇌혈관 기형으로 인하여 1979년 뇌지주막하 출혈에 관한 수술을, 이후 간질로 인하여 측두엽 절제술을 받는 등 여러 차례 뇌수술을 받은 이후 환청과 성격변화 등 이상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들을 저질렀다.
1.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2. 18. 13:25경 서울 종로구 소재 지하철 C역 역무실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역무실 벽을 치고 소리를 질러 위 역무실에서 여객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