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2. 20. 05:25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동작대교남단 편도 4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전방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C와 승객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민은행 전산센터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사고 지점까지 약 8km ...

사건
2017고단1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호삼(기소), 김영빈(공판)
판결선고
2017. 4.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2. 20. 05:25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동작대교남단 편도 4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올림픽대로 방향에서 군악대대 교차로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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