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2. 20. 05:25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동작대교남단 편도 4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올림픽대로 방향에서 군악대대 교차로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