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으로, 성명불상 총책, 유인책, 모집책, 인출책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 금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7. 2. 15.경 피해자 C에게 농협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1,500만원을 편취한 것을 포함, 2017. 2. 13.경부터 2017. 2. 16.경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합계 5,300만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출책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함.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402 사기
피고인
A
검사
진정길(기소), 정우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조직은 중국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 거나(속칭 '보이스피싱'), 위 사람들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인출하는 수법(속칭 '파밍')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 책, 인출된 돈을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