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사기죄 공범 성립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2 내지 6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으로, 성명불상 총책, 유인책, 모집책, 인출책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 금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7. 2. 15.경 피해자 C에게 농협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1,500만원을 편취한 것을 포함, 2017. 2. 13.경부터 2017. 2. 16.경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합계 5,300만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출책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함. #...

사건
2017고단1402 사기
피고인
A
검사
진정길(기소), 정우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조직은 중국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 거나(속칭 '보이스피싱'), 위 사람들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인출하는 수법(속칭 '파밍')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 책, 인출된 돈을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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