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영업비밀 무단 반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압수된 증거물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5. 23.부터 2016. 4. 30.까지 피해 회사 D(E (주)의 자회사)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함.
  • 피고인은 피해 회사 부사장으로서 2차전지 설비 설계와 해외영업을 총괄 담당하였으며, 입사 및 재직 중 영업비밀 서약서를 작성함.
  • 영업비밀 서약서에는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등 주요 자산을 공개, 누설 또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퇴직 시 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주요 자산을 반납해야 하며, 퇴직 후 2...

사건
2017고단1260 업무상배임
피고인
A
검사
장성훈(기소), 심기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4 내지 8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3.부터 2016. 4. 30.까지 2차전지[1] 설비를 설계 제작하는 D[E (주)의 자회사로 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16. 5. 12. 화성시 F에 피해 회사와 동종업체인 (주)G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 부사장으로서 2차전지 설비 설계와 중국 등 해외영업을 총괄 담당하였고 피해 회사에 입사 및 재직중 영업비밀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등 주요자산을 공개, 누설 또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퇴직할 경우 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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