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9. 30. 00:30경 지하철 2호선 열차 3-1칸 내에서 술에 취해 졸고 있던 피해자 C가 손에 쥐고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J5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함.
피고인은 2015.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죄 성립 여부
법리: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함.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주워 역무원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163 절도
피고인
A
검사
김소영(기소), 조정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2015. 4. 14.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00: 30경 지하철 2호선 삼성역에서부터 뚝섬역까지 사이를 외선 순환 방면으로 운행하던 2549호 열차 3-1칸 내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하여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피해자가 느슨하게 손에 쥐고 있다가 주위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흰색 삼성 갤럭시 J5 스마트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