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대하여 2014. 11, 20.부터 2018. 5.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76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2016. 7.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C, 113호에서 'D'라는 상호로 아동복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3. 10. 21.경부터 별지 1 사진 표시 아동용 상의(이하 '원고 제품'이라고 한다)를 제조· 판매하고 있다.
나. 피고는 서울 중구 E, 137호에서 'F'라는 상호로 아동복 제조 및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11. 25.경부터 2014. 11. 20.경까지 별지 2 사진 표시 아동용 상의 (이하 '피고 제품'이라고 한다)를 제조·판매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 제품의 디자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디자인등록(이하 '이 사건 디자인'이라고 한다)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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