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행위 인정 및 손해배상액 산정

결과 요약

  • 피고의 아동복 제조·판매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0. 21.경부터 '원고 제품'(아동용 상의)을 제조·판매함.
  • 피고는 2013. 11. 25.경부터 2014. 11. 20.경까지 '피고 제품'(아동용 상의)을 제조·판매함.
  • 원고는 원고 제품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마쳤으나, 특허심판원에서 자기 공지에 의한 등록무효 심결이 확정됨.
  • 원고는 피고의 피고 제품 제조·판매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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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9850 손해배상(지)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3. 23.
판결선고
2018. 5.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대하여 2014. 11, 20.부터 2018. 5.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76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2016. 7.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C, 113호에서 'D'라는 상호로 아동복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3. 10. 21.경부터 별지 1 사진 표시 아동용 상의(이하 '원고 제품'이라고 한다)를 제조· 판매하고 있다. 나. 피고는 서울 중구 E, 137호에서 'F'라는 상호로 아동복 제조 및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11. 25.경부터 2014. 11. 20.경까지 별지 2 사진 표시 아동용 상의 (이하 '피고 제품'이라고 한다)를 제조·판매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 제품의 디자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디자인등록(이하 '이 사건 디자인'이라고 한다)을 마쳤다. 1) 출원일/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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