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2017. 2.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C은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피고와 사이에 2015. 5. 28. 별지 제1내역 기재 암보험(이하 '이 사건 암보험'이라고 한다), 2015. 6. 3. 별지 제2내역 기재 건강보험(이하 '이 사건 건강보험'이라고 한다)의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의 사망
1) C의 사실혼 배우자인 D는 2015. 10. 8. 06:30경 C이 그 주거인 안양시 만안구 E건물 F호 안방에 엎드려 누워 있는 상태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G병원으로 후송하였고, C은 위 병원에서 수술·치료를 받다가 2015. 10. 12. 09:43경 사망하였다.
2) G병원 의사 H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