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보험금 청구 사건: 망인의 사망 원인 및 보험계약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보험금 4억 5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망인의 사망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인정됨.
  • 피고의 보험계약 무효 및 취소 항변이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C은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2015. 5. 28. 암보험, 2015. 6. 3. 건강보험에 가입함.
  • C은 2015. 10. 8.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2015. 10. 12. 사망함.
  •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은 '뇌간마비', 원인은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 사망 종류는 '외인사', 사고 종류는 '기타(낙상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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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7328 보험금청구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
담당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7. 25.
판결선고
2018. 8.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2017. 2.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C은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피고와 사이에 2015. 5. 28. 별지 제1내역 기재 암보험(이하 '이 사건 암보험'이라고 한다), 2015. 6. 3. 별지 제2내역 기재 건강보험(이하 '이 사건 건강보험'이라고 한다)의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의 사망 1) C의 사실혼 배우자인 D는 2015. 10. 8. 06:30경 C이 그 주거인 안양시 만안구 E건물 F호 안방에 엎드려 누워 있는 상태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G병원으로 후송하였고, C은 위 병원에서 수술·치료를 받다가 2015. 10. 12. 09:43경 사망하였다. 2) G병원 의사 H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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