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패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제3조(계약기간) |
| ① 계약기간은 2016. 9. 1.부터 2017. 8. 31.까지로 한다. |
| ②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간에 별도의 계약의 연장·갱신·재계약 등이 필요할 시 별도 합의하는 것으로 한다. |
| 제4조(매체광고비 청구 및 지불) |
| ① 피고 제너시스비비큐는 원고가 집행한 피고 제너시스비비큐의 매체광고비(매체광고비는 매체사에 지급하는 매체비와 원고가 수령하는 매체대행수수료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집행 월 말일기준으로 매체광고를 검증하고, 매체광고비의 적정성을 위해 매체광고비는 피고 제너시스비비큐와 원고 간 별도 사전 합의에 의하여 확정한다. |
| 제6조(광고물 제작 및 기타 사항) |
| ① 원고는 광고물 제작 전에 피고 제너시스비비큐에게 제작할 광고물의 도안, 디자인 등을 제시하여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② 원고는 광고물 제작, 광고매체의 선정 등과 관련하여 최상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자료, 정보 등을 사전에 피고 제너시스비비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피고 제너시스비비큐로부터의 보고, 자료 제출 등 피고 제너시스비비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
| ③ 광고물 제작비는 피고 제너시스비비큐가 부담하며, 그 금액은 상호 서면 합의하여 정한다. |
| ④ 제작비는 개별 광고물마다 산정하여 별도 합의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고, 제작비의 산정을 위하여 제작단가표, 가격견적서, 제작견적서 등을 피고 제너시스비비큐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
| ⑤ 제작비는 원고가 광고물을 피고 제너시스비비큐에게 인도하면서 계산서(증빙서류 포함)와 함께 피고 제너시스비비큐에게 청구하고, 피고 제너시스비비큐는 청구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제작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
| ⑦ 기타 피고 제너시스비비큐의 광고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및 마케팅 대행 업무를 위해 필요한 기타 제작물에 따른 제작 및 집행 비용에 대해서 원고는 사전 견적을 제시하여야 하며 피고 제너시스비비큐는 원고와 합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
| 제9조(비밀보호의무) |
| 피고 제너시스비비큐 또는 원고는 본 계약의 이행에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일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할 수 없다. 만일 비밀이 누설 되었을 경우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 조의 규정은 본 계약의 종료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
| 제13조(지적재산권) |
|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마케팅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서 얻어지는 결과물(완성된 광고물, 제작 중인 광고물 및 시안 등)은 피고 제너시스비비큐가 제6조에서 정한 제작비 중 해당 광고물에 대한 비용 모두를 지급함으로써 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등 기타 모든 권리가 피고 제너시스비비큐에게 귀속한다. 단, 광고물 제작을 위해 제3자로부터 저작권, 초상권 등을 라이선스한 대상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원고는 에스케이플래닛의 비용과 책임으로 피고 제너시스비비큐가 광고물 등의 사용 및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② 피고 제너시스비비큐가 원고에게 제공한 광고물 관련된 지적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피고 제너시스비비큐에 귀속된다. 다만, 모델의 초상권, 배경음악 등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권만 있는 권리는 기간만료 후에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 하반기(신제품 및 브랜드 위상회복 IMC) 제안 내용에 대한 사용 불가의 건 |
| - 저희가 하반기로 제안드렸던 내용은 최종적으로 당사와 실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제안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에스케이플래닛에 있습니다. |
| - TVC 콘티나 기타 프로모션 및 바이럴 아이디어 등은 쓰지 않으시겠다고 확인해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
| - 다만, ‘(브랜드명 생략)’ 네이밍 제안에 대해서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계약기간에 따른 Fee 계약이 아니라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제작비와 매체비의 Commission 계약이기 때문에 네이밍도 쓸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
| - 이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직 피드백을 못 받았는데요. 네이밍을 활용하시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비용지불 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회사와 네이밍을 제안한 팀으로부터 계속 문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정확한 상황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
| TVC 제작 중단에 따른 실비 정산의 건 |
| - 신제품 TVC 의 경우 PPM 등 실제작 준비를 하다가 중간에 런칭 일정 연기로 중단되었는데요. |
| - 저희가 PPM 준비를 하면서 요청하셨던 콘티 작업 등 부득이하게 외주 실비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
| - 자세한 견적을 담당했던 소외 2 부장이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 당사가 제안한 ‘(브랜드명 생략)’ 네이밍을 피고 제너시스비비큐와 새로운 광고대행사인 피고 그레이월드와이드코리아에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당사의 사용료에 관하여 의견드립니다. |
| 〈(브랜드명 생략) 네이밍〉 |
| - 네이밍 방향 도출 기획료 500만 원 |
| - 네이밍 제작료 500만 원 |
| - 총 1천 만원 |
| 광고영상 PPM 준비로 발생한 실비인 컬러콘티료 약 216만 원은 별도입니다. 외주 작가 비용에 해당하여 네고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일전에 송부드린 견적서 참조해 주세요. |
판사 성보기(재판장) 박은희 박진욱
미주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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