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6.부터 피고 B 주식회사는 2018. 4. 1.까지, 피고 C은 2018. 2. 3.까지, 피고 D은 2018. 3. 15.까지, 피고 E은 2018. 1. 2.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18. 4. 2.부터, 피고 C은 2018. 2. 4.부터, 피고 D은 2018.3. 16.부터, 피고 E은 2018. 1. 3. 부터 각 다 감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8.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7. 6. 15.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금전 대출 및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3억 원을 변제기 2017. 8.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제1조(계약의 목적)
① 본 계약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에 3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시행권 및 시공권한을 가지고 있는 당진시 F 외 47필지 84,907평의 산업단지 조성공사 ('G 단지', 이하 '산업단지 조성공사'라 한다)의 토목회사 선정 권한을 이전하고 산업단지 조성공사의 토사반출로 인한 수익금의 50%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