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체동산 압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전 임차인의 소유권 주장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 D(이후 원고 주식회사 A로 상호 변경)는 2012. 12. 3.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음식점을 운영함.
  • 2017. 4.경 차임 연체로 인해 원고는 피고와 합의하여 음식점 영업을 중단하기로 함.
  • 원고는 2017. 4. 14. 피고 및 새로운 임차인 C에게 임차권 포기 및 권리 승계(양도) 각서를 작성해 줌.
  • C는 2017. 4. 15. 피고와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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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585279 제3자이의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4. 26.
판결선고
2018. 6.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3098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12. 18.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52만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피고가 주식회사 C에 대한 이 법원 2017가단78583 판결의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라는 청구를 하다가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음식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D는 2012. 12. 3.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 목적물 서울 종로구 E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차임 월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2. 15.부터 2018. 2.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F본점'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해 왔고, 그밖에도 'G'라는 수개의 점포도 운영하였다. 나. 2016. 10. 31. 주식회사 D의 전 대표이사인 H가 사임하고 I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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