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3098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12. 18.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52만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피고가 주식회사 C에 대한 이 법원 2017가단78583 판결의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라는 청구를 하다가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음식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D는 2012. 12. 3.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 목적물 서울 종로구 E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차임 월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2. 15.부터 2018. 2.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F본점'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해 왔고, 그밖에도 'G'라는 수개의 점포도 운영하였다.
나. 2016. 10. 31. 주식회사 D의 전 대표이사인 H가 사임하고 I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