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주식회사(원고)는 2014. 3. 21. 한국도로공사 사업 수주를 위해 피고 E로부터 정보관리시스템 라이선스를 317,651,950원에 주문함.
이 사건 사업이 지연되자 원고는 2014. 4. 2. 피고 E에 대금 지급기일 연장을 요청하여 승인받음.
피고 E는 2015. 1. 7. 원고에게 대금 변제를 독촉하였고, 원고는 2015. 1. 22. 피고 C에 계약 취소 요청(RMA)을 하였으나 거절당함.
피고 E는 2015. 5. 21.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82393 부당이득금
원고
파산자 A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B
피고
1. C 유한회사 2. D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장 담당변호사 ○○○, ○○○ 3. F 피고 1, 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7. 24.
판결선고
2019. 9.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17,651,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A 주식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6년경부터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2016. 12. 16.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합150호로 파산을 신청하였고, 2017. 1. 20. 위 법원은 A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변호사 B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원고'라고 한다).
2) G은 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글로벌 보안 소프트웨어 업체이고, H 주식회사(이하'H'라고 한다)는 G의 대한민국 내 자회사로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및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