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라이선스 계약 해제조건 및 사정변경, 불공정거래행위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A 주식회사(원고)는 2014. 3. 21. 한국도로공사 사업 수주를 위해 피고 E로부터 정보관리시스템 라이선스를 317,651,950원에 주문함.
  • 이 사건 사업이 지연되자 원고는 2014. 4. 2. 피고 E에 대금 지급기일 연장을 요청하여 승인받음.
  • 피고 E는 2015. 1. 7. 원고에게 대금 변제를 독촉하였고, 원고는 2015. 1. 22. 피고 C에 계약 취소 요청(RMA)을 하였으나 거절당함.
  • 피고 E는 2015. 5. 21.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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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582393 부당이득금
원고
파산자 A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B
피고
1. C 유한회사
2. D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장
담당변호사 ○○○, ○○○
3. F
피고 1, 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7. 24.
판결선고
2019. 9.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17,651,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A 주식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6년경부터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2016. 12. 16.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합150호로 파산을 신청하였고, 2017. 1. 20. 위 법원은 A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변호사 B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원고'라고 한다). 2) G은 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글로벌 보안 소프트웨어 업체이고, H 주식회사(이하'H'라고 한다)는 G의 대한민국 내 자회사로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및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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