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B 대 1113.8m2 중 69,471/327,550 지분에 관하여 2017. 11. 1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별지 1 토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들을 개별적으로 칭할 때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중의 한 필지인 서울 동대문구 B 대 1,113.8m2 중 69,471/327,550 지분 소유자이고, 원고는 위 B 토지 중 피고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토지들의 변천
1) 서울 동대문구 C 답 4,846평은 1954. 8. 23. 공유물분할로 C 답 3,275.5평, D 답 287.5평, E 답 1,283평으로 분할되었다가, 1961. 8. 15. 위 C 토지와 위 D 토지가 합필되어 F 답 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