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26945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3100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12. 14.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2017. 6. 16. "주식회사 탑블리스"에서 현재의 상호인 "주식회사 고은컨트리클럽"으로 변경 등기되었다)는 2016. 9. 12. 피고에게서 변제기 2016. 12. 11.. 이자 연 25%로 하여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에게 코스관리 장비 67대, 골프카 60대, 차량 11대, 클럽하우스 및 부대시설 등(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주었다(이하 이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와 피고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때 작성된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치계약서(갑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