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한 유체동산 인도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인용함.
  • 이 법원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9. 12.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며 이 사건 유체동산에 양도담보를 설정함.
  •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르면, 원고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피고는 유체동산을 처분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고, 잔액은 반환하며 부족분은 청구할 수 있도록 약정함.
  • 원고가 변제기(2016. 12. 11.)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7. 2. 6.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유체동산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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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578950 청구이의
원고
주식회사 고은컨트리클럽
피고
A
변론종결
2018. 1. 11.
판결선고
2018. 1. 25.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26945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3100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12. 14.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2017. 6. 16. "주식회사 탑블리스"에서 현재의 상호인 "주식회사 고은컨트리클럽"으로 변경 등기되었다)는 2016. 9. 12. 피고에게서 변제기 2016. 12. 11.. 이자 연 25%로 하여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에게 코스관리 장비 67대, 골프카 60대, 차량 11대, 클럽하우스 및 부대시설 등(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주었다(이하 이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와 피고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때 작성된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치계약서(갑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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