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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575722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7. 19.
판결선고
2018. 8. 3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억 5,000만원및이에대한 2008. 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년 말경, 소외 C으로부터 경남 남해군 D 대 1481m2 및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하기 위한 자금을 대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6억 원을 대여하였다. C은 위 대여금을 이용하여 2008. 1. 30.경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지인인 피고의 명의로 매수하였다. 나. C은 2008. 3. 12. 원고에게 '같은 해 7월까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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