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1. 4. 16. 원고 및 C과 사이에, 유전자 검사 결과 원고가 피고의 친자임이 확인될 경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1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약정(이 사건 약정)을 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E에서 사서증서 인증을 받음.
원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74439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9. 6.
판결선고
2018. 10.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1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D(1983. 8. 3. 사망)과 원고를 두었다.
나. 피고는 2011. 4. 16. 원고 및 C과 사이에, '피고와 원고의 친자관계 확인을 위하여 유전자 검사를 받기로 하고, 유전자 검사 결과 원고가 피고의 친자임이 확인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4. 1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 행한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이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E에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