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가 1997. 11.경부터 2015년경까지 국가통신장비와 보안기밀 시스템을 동원하여 통신장애를 일으키고, 경찰차를 통해 지속적으로 미행, 감시하는 등 표적 사찰하였다고 주장함.
이로 인해 원고는 정신적 고문, 세뇌, 수면장애, 트라우마 등 정신적 피해와 재산적, 육체적, 기술적 피해 및 스펙파괴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1,12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73818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12. 14.
판결선고
2018. 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1997. 11. 경부터 2015년경까지 18년이 넘도록 국가통신장비와 보안기밀 시스템 등을 총동원하여 원고에게 공중전화 등의 통신장애를 일으키고, 빽차(경찰차)를 통하여 원고를 지속적으로 미행, 감시하는 등 표적 사찰하였다. 원고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에 지독하게 정신적 고문과 세뇌를 당하였고, 피고에 의하여 발생한 통신장애, 취업방해, 지속적인 표적 감시 등으로 수면장애, 트라우마 등 정신적인 피해와 재산적, 육체적, 기술적 피해를 비롯하여 스펙파괴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이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 등을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 육체적으로 막대한 고통을 입혔으므